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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^^
2024년 1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 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간단 하게 알려 드립니다.
만약 아드님 따님 께서
직장인 이시고 건강보험 자격자 이시고,
부모님께서 피부양자 자격이 되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.
그래서 가장 궁금하신것 두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.
A: 피부양자 자격
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는 조건은
1. 재산이 9억이상.
2. 재산이 5억4천에서 9억이상 되는 분은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 넘으면 안됨.
3.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만원만 발생해도 안됩니다.
그래서 자격이 되시는 분은 꼭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셔서
아까운 보험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.
B: 피부양자등록 후 아드님이나 따님은 불이익이 발생하는가?
저도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있는데
전혀!! 보험금이 상향된다거나 그런것이 없으니 안심하시고
피부양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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